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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인 김미화 씨의 명예를 훼손해 천여만 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인 '보수논객' 변희재 씨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. 대법원 3부는 배상 판결이 부당하다는 변 씨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변 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, 김미화 씨를 '친노종북좌파'로 지칭하며 석사 논문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고, 김 씨는 이후 변 씨와 편집장 이 모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. 1심은 논문 표절 주장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변 씨와 미디어워치 측이 김 씨에게 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, 편집장 이 씨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2심은 변 씨가 소송 대표로 내세웠던 이 씨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 씨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.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 대표 없이 변 씨 스스로 항소할 수 있다며, 항소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.